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처리를 확인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29가지 법적 용도 중 하나로 지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용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9개 시설군으로의 분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내려가면 신고이고,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레벨과 저레벨 개념으로 볼 수 있어서 내려갈 때는 쉽지만 올라갈 때는 어렵다. 동일 그룹의 사용 분류만 다른 경우에는 변경만 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유사한 구조, 용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를 완료하거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착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사용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증명서를 받으면 건물대장도 변경된다. 건물의 용도변경은 위의 과정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세부요청 및 현장조사 등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9~12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평균 비용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신고는 100만원, 기타는 50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건축사무소 등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