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광주지법 “체포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오광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체포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금사건에 대한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변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심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피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후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 이러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잦은 결과를 가져왔고, 피의자는 구속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 구속사건에 대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구금사건의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도 ① 피의자 면담 ② 구속심사 청구 ③ 피의자 가족 및 증인의 의사 확인 ④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⑤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에 무죄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친다. 아래 링크는 ‘법정사람들’의 체포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관련 기사입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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