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오광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체포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금사건에 대한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변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심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피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후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 이러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잦은 결과를 가져왔고, 피의자는 구속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 구속사건에 대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구금사건의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도 ① 피의자 면담 ② 구속심사 청구 ③ 피의자 가족 및 증인의 의사 확인 ④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⑤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에 무죄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친다. 아래 링크는 ‘법정사람들’의 체포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관련 기사입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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