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결국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아파트는 공공분양 외에도 매매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집단에 별도 공급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것을 일반공급이라 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특수 공격으로 축약합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돌보는 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더 많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 공급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규정에서 ‘다자녀’란 자녀가 몇 명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까?

3명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3명의 자녀는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원 중 태아를 포함해 3인 이상이면 일생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비율은 각 지역의 출산율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건축되는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입니다.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청약계좌 입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전국 평균 이하로 공급되지만, 다자녀 가구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85㎡ 미만이면 서울·부산 모두 300만원이 포함돼야 한다.

102㎡ 이하 대형주택은 보증금 600만원, 135㎡ 이하 대형주택은 1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외 광역시 전국 평균은 250만원이다. 102㎡는 400만원, 135㎡ 이하는 700만원이다. 동시에 다자녀 특별규정에서도 소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채점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유아나 유아라면 더욱 유리하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노숙 기간이 길어지고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가입 적금의 경우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다자녀를 둔 자녀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