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송주문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입찰에 낙찰되면 기존 입주자의 해당 부동산 점유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배달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개월 전이라면 이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전이라면 자본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인도주문이 이루어지면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어 실제 거주 및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세입자로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낙찰자가 적법하게 퇴거를 청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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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은 양도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완료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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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절차는 먼저 전입세대검사서를 발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 날짜가 통보되며, 그 때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됩니다.

전액을 납부한 낙찰자, 포괄적 후임자, 기업합병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 교환이 있더라도 제3자가 배송주문을 신청할 수 없어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매매 물건인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