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송주문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배송주문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입찰에 낙찰되면 기존 입주자의 해당 부동산 점유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배달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개월 전이라면 이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전이라면 자본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인도주문이 이루어지면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어 실제 거주 및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세입자로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낙찰자가 적법하게 퇴거를 청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의 정당한 권리.

부동산 인도명령은 양도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완료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절차는 먼저 전입세대검사서를 발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 날짜가 통보되며, 그 때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됩니다.

전액을 납부한 낙찰자, 포괄적 후임자, 기업합병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 교환이 있더라도 제3자가 배송주문을 신청할 수 없어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매매 물건인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