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세대주 구비서류 수령 방법, 세대원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주니대디 입니다. 입주신고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이 실제 세대주인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온라인 입주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세대주 구비서류 및 세대원 확정일자 수령방법 1. 전입신고란 무엇입니까?2. 종류 3.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4.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1. 입주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한 가구에 속한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새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말한다. 신고자는 새 거주지에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행하는 세대주, 전입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세,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에서도 입주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지,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2. 유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입주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공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입주신고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주신고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3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2)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달리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3.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민원신청/가이드’를 선택하시거나 중앙 검색창에 직접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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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합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원서비스인 입주신고를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또한, 신청/결과 확인,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온라인 입주신고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이사 전 거주지, 3단계 이사한 곳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1단계: 신청자 정보에서 신청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입주사유를 확인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사 전 살았던 곳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사할 사람을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빈집으로 이사하는지, 기존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입주신고가 완료됩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인일이란 주택 임대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기 위해 임대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말한다. 하다. 확인일자를 받은 날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핵심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이 확정된다. 수수료 없이 배정되며,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듭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경우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