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중 간음한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뻔 했는데… “바람피운 건 아니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실제로 결혼이 끝난 사람과의 관계로 보아야 할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혼자와의 관계로 보아야 할지 매우 모호합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미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자신있게 이성을 만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부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도 같은가요? 아니요. 실제 사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이면 충분하지만,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확인하셔서 저와 직접 소통해보세요.

(상담요청)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나갈 변호사 박진우 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힘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자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출발점이 아닐까요? 여러… blog.naver.com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혼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고 힘든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문득 불륜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합의를 통해 빨리 이혼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단순이혼소송 근친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박진우가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최고액? 빨리 이혼?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냥 말해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는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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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결정되기 전, 부부가 근친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나왔다. 해당 선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별거에 들어갔고,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 과정, 별거 기간 중 남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즉시 남편의 근친상간 여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즉각 기각됐다. 이유는 ‘결혼’이었다. ‘파탄의 책임’은 불륜녀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간음한 여인을 만나는 행위는 부부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Q. 그러면 이혼소송 진행 시 연애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A.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관계의 현실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소송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상의 결혼 관계 아직 관계를 끝내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데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시 근친상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부부관계의 실질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선례와 같이 혼인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현실이 깨진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말뿐이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헤어진 지 몇 달 됐어요.” 같은 말을 했다면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친상간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글을 쓰느라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래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시기와 결혼 생활이 실제로 파탄된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신청하기 전, 가족이 헤어지기 전에도 새로운 이성을 만났다면 당연히 바람피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전까지 불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불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허물배우자로 간주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불륜의 증거 외에도 혼인파탄의 실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절차에 비해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시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시고 모든 것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A)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께요 (제가 쓴 박진우 변호사의 성공스토리&칼럼 바로가기) 인터넷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과 편지가 떠돌고 있어요… blog.naver.com

결국 이혼 사유가 불륜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싸움이다.

이미 이혼절차를 밟고 계시다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지도 아실 것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입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체계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동거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닌가요? 결혼 파탄을 이용하고 불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배우자가 그것을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십시오.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결과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