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감청구권에 관한 개념 및 주의사항

임대료 증감청구권에 관한 개념 및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임차인은 더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늘리면 임차인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통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의거 적용되며, 임대료 인상 청구 시 그 금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기간이 2년이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도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 한도 내에서 연 1회 조건이 적용돼 암묵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귀하는 언제든지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시 합의를 통해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임 인상 또는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해 보증금 또는 차임료가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증액 또는 차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임대료 감소.

임대료 증감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소득의 변화, 호황이나 불황, 주변 시세 변동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경제 상황의 변화, 주변 시세 변동 등에 적용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집주인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는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느 일방이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위원회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새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으며 5%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권 행사로 증액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등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초 계약과 증액 사이에 담보대출 등 신규 추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규 담보대출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증가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