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추가등록 직접(본인)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지축진부동산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임대사업자가 해야할 업무중 하나!! 장부등록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부등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놓치지 않으실거에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했는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진행했어요. 1.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가서 온라인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번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세요. 2.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세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해주세요. 재발급 사유에는 임대업 추가등록을 위한 발급을 기재합니다. 4.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5. 몇 시간 후, 임대주택으로 돌아가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후 내 민원 관리에 들어갑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발급증명서를 클릭하여 출력하세요. 2. 등록 및 임대면허 세금영수증 확인 두 번째로 준비할 서류는 등록 및 임대면허 세금영수증 확인서입니다. 구청 방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결제했어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야지 ^^ 1. 위택스에 로그인하세요. 2. 왼쪽 상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3. 등록면허세에 등록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위 화면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4. 빈칸을 채워주세요. 등록이유 항목에서 기타를 클릭하신 후, 아래칸에 임대사업자 보충등록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신분증과 스탬프 아이디와 스탬프는 기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등기사항에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전시 화면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출력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의 항목.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등록신청비 수령 확인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 및 작성한 후,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등록신청비를 납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 등기소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기계가 보입니다. 나도 기계로 진행했다. 통합무인발권기로 이동합니다. 2. 화면 우측 중앙의 등록신청비 결제를 터치합니다. 3. 3,000원 ​​금액을 클릭해주세요. 4. 부동산등록을 클릭하세요. 5. 주민등록번호와 납부책임자 성명을 클릭한 후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세요. 장부등록을 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장부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서류가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인감, 위임장은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시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쁘다면 변호사에게 대행업무를 맡기셔도 되지만, 시간이 되시면 민간임대주택에 자가등록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임대사업자 장부에 필요한 서류를 이웃님들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