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세율이 50%까지 부과된다. 이에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7가지 공제항목 (국세일보)

1. 증여재산 공제
(1)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거주자 수혜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기간은 10년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한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증여가 2건 이상인 경우의 공제방법 : 2건 이상의 증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각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제됩니다. 증여세를 크게 줄여주는 7가지 공제항목(국세일보) 2. 가업승계를 위해 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증여받은 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를 위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7가지 공제항목(국세일보)3.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에 재해로 인해 증여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등을 받거나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실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감정료 공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감정평가회사의 수수료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세를 크게 줄여주는 7가지 공제항목(국세일보) 5.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생성부실부가세 포함)에 3%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금액을 공제합니다. 6. 기납부세액 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더할 때, 추가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한도액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추가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면제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7가지 공제항목(국세일보) 7. 외국세액공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 부과된 증여액 계산된 세액에서 다음 금액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한도 = 증여세 산정액 × (해외 증여세 납부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총액) 광고 후 계속 다음 주제작가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공제항목 7개 취소 (국세일보)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 보기 0:00:00 축소/확대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공제항목 7개 (국세일보) #증여세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공제항목 7개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