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협의 이혼절차와 서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제인입니다.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로도 들어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개인에 대한 행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성격차이나 입장차, 소통의 부재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부의 갈등에서 귀책사유가 되는 외도, 폭력 등의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합의, 협의이혼절차와 서류 등을 사전에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의=협의는같은말

합의, 협의이혼은 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때 총 4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것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바로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빈다.이혼여부위자료 여부와 금액재산분할 분할율미성년자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네 가지를 부부가 사전에 논의 하여 합의를 하고 난다면 본격적으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만약 여기서 의견이 갈라진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 4가지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고 상호 동의한다면 좀 더 순조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후부터는 효력이 바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간단히는 3단계지만 그 안에서 과정상의 세세한 제출서류나 행해야 하는 행정처리는 하단에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부부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부분이 완만히 해결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관할 주소지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부부가 둘다 동행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다만,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하단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고 사전 준비해야 할 이혼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자 1부씩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확인기일을 지정해주는데 숙려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날짜이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까지 이수한 이후 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숙려기간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로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확인 기일에 출석해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이때도 부부 모두가 출석해야 하고 1,2차 확인기일 모두 불참하면 의사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발급해주며 이를 가지고 교부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법원 확인서, 신고서,, 신고인 주미등록증 및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혼자 가서 신고하려면 다른 배우자의 날인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 시 발급 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걸을 가지고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니 꼭 유념하셔서 챙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 협의이혼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부가 모두 원만하게 각 절차와 상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지만 만약 상대측에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서로가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을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 호적관련 부서 등을 방문할 때는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 수감 등의 이유가 없다면 꼭 부부 동시 출석이라는 부분을 사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 친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라이프인플루언서 시샘달님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양육권은 무엇이고 누가 유리하나?사계절 리빙하는 시샘달은 쌍둥이의 엄마에요.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이 엄마들이지만 가끔씩은 싱글맘이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