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3가지

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3가지

최근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월세 수요가 매우 높다. 전월세 전환율보다 이자율이 높아 임차인의 전세부담도 크다. 특히 전세가 매매가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 정도로 높으면 큰돈을 빌려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월세 계약 시 미리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요즘에는 전세사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늘은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전세계약에 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필연적으로 계약의 일종이므로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모든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해야 하며,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남겨두는 것도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 전이나 계약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보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나타나거나 서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하려는 집의 위치가 집 호수와 다를 수 있어 사기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 일부를 이체해야 할 경우 집주인의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기록도 필수다. 이는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특약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서에 계약금과 잔금금액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송금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월세를 전세보다 게으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월세 보증금이 꽤 비싸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월세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특약이다.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의 마지막 항목으로 적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각종 부가사항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특약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수리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반려동물 동반 여부, 이사 시 청소비 등 관련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퇴거에 대비한 계약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입주신고 확정일자를 언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없어 부동산을 경매로 파는 경우가 많다. 임대중인 곳을 경매에 가면 입주일과 확정일자를 정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 세 가지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신다면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실 수 있으니 오늘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