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계약, 도로지정계약, 도로지정고시(고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원 진해남문에서 진해아침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진해어쌔신입니다.

오늘은 토지중개업 실무에서 접하는 도로사용동의, 도로지정동의, 도로지정고시(공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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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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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계약, 도로지정계약, 도로지정고시(고시)

1. 각종 도로의 종류 및 조건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도와 표지판에 의해 정해진 사유도로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지만 지적도에는 없는 도로는 공도나 사유도로가 아니더라도 항상 도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는 맹지로 간주됩니다. 2. 일반적으로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된 것을 도로라고 한다. 3. 지적도에는 도로의 약식도만 나타나므로 도로의 지번을 확인한 후 등기를 통하여 소유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민간기업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가 사유도로이거나 공도가 아닌 사유도로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 최근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되어 매수인이 바뀌어도 토지를 계속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이해관계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방이 아니더라도 기존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지정동의를 받아 토지를 도로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광산이지만 공공의 소유인 경우에는 이의가 없으며, 훼손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지 않고 도로지정고시(고시)를 발행하여 원천지 분쟁을 차단하고 누구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