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정김세무회계법인의 세무사입니다. 최근 사업확장 시, 타 사업장의 시설양수 시, 보험료 납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등 보험료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다보면 각종 수급권을 지급받거나 징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창원세무사, 채권세무사사무소에서 수급권세 처리방법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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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로열티란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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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포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 고객과 사업 방식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 법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단골손님, 부동산의 특수입지혜택 또는 특수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며, 취득사업에 따라 분류된다.권리 유형
4 권리의 종류 권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여 위의 4가지로 구분되며, 회사를 인수할 때 취득항목에 따라 해당 권리와 이익이 다르고 증명방법도 다릅니다. 사업이 완전히 이전되었는지 여부.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로열티에 대한 세무처리는 거래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완전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전액양도”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부일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포괄 이체 시 보험료 납부액의 예입니다. 청구금액 100,000,000원 기타소득신고(-) 기타소득세 8,800,000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지급액 91,200,000원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 양도인과 양수인의 세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영업을 양수하는 자) 양수인(영업을 양수하는 자) 1. 영업정지(사유 : 포괄양도) 2. 기한 다음 달 25일까지 VAT1을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사업자등록 3. 다음해 5월 기타소득 합산 여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3. 권리금 지급시 8.8%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기타소득세 납부4. 기타 소득 지급 양식5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십시오. 정산시 보험료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발행해야 하며, 기타소득에도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 즉 8.8 소득의 100%는 보험료로 납부 기한 이전에 원천징수 신고 다음은 개별이체 보험료 납부액의 예입니다. 권리금 100,000,000 원 기타소득신고 부가가치세 10,000,000 원 기타소득의 10%(-) 기타소득세 8,800,000 원 원천징수·지급된 기타소득세 실질금액 101,200,000 원 양수인에 대한 양수인의 세무처리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영업을 양수하는 자) 양수인(영업을 양수하는 자) 1. 세금계산서 납부권의 교부 2. 폐업 3. 폐업일의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VAT1)를 신고·납부한다. 사업자 등록 2. 주식 배정 등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다음 달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환급4. 이듬해 5월 기타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3. 결제 시 8.8% 공제 및 VAT4 포함. 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기타소득세 납부5. 다음 연도 2월까지 기타 소득 지급 양식6을 제출하십시오. 정산시 보험료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양도 방식에 따라 보험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다르며 납부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주가 현금으로 권리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세금계산서나 기타 소득신고를 요구할 때 양도인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에 대한 세무처리 없이 현금만 주고 받으면 수급증거가 없어 감가상각비 등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설비, 영업권 등의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합법적인 세무처리만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소득금액 누락 등 부가세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계약 전 양수인과 양수인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금액이 작지 않으니 계약 및 보험료 납입 시 반드시 법적 조세처리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세무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원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절세 요령과 조언을 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업 준비 중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창구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gtax1/222879057691 1:1상담창구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 저는 제 고객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blog.naver.com 상담예약 세무회계법인의 세무상담을 예약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1~2일 이내에 예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1~2시간이며, 상담 내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유선상담을 통해 상담예약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상담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 예약 후 정확하고 수준 높은 상담을 위해 담당자에게 세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캡틴컨설팅… forms.gle https://pf.kakao.com/_auxxlxj/chat 고정환율세무회계 카톡채팅 해보세요. pf.kakao.com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로 문의주세요! 김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번호 : 055-262-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