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플랫폼 배송, 이동근로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올해 총 2차례 지원… 1차 신청 :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제주도가 플랫폼 딜리버리 및 모바일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딜리버리 및 모바일 근무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플랫폼 제공 및 모바일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2회*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2차 공고 및 신청(5~8월)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고시일 현재 제주도 주소가 있는 직종 8개 배송기사 퀵서비스 지정기사 방문강사 렌탈제품 현장점검자 가전제품 설치자 트럭 소유자 방문판매사원 지원내용 : 근로제공자 90% 산재보험료 자기부담 최대 8개월까지 지원*(1월 24일부터 소급) 신청)* 신청자의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의 90% 1월부터 4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중 8월에 납부됩니다. 신청기간 : 6월 17일 ~ 7월 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제주이동근로자쉼터 혼디심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제주도청 경제고용부 온라인 신청 : 공공행정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24 (www..gov.kr)▼ 보조금 24 바로가기! ▼ 정부 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공무원,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 검색, 신청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대표정부입니다.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www.gov.kr 인가요? 제주도 홈페이지 확인 (도청>법령/공고/공시) 제주도 경제고용과 전화 (064-710-2551~2553) 한편, 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서비스는 4월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전달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근로자를 위한 휴식 및 복지공간인 ‘혼디심팡’이라는 이동근로자 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경제고용과(064-710-2551)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이동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이웃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