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성공사례 사기죄 등 형사고소

사기 죄란 형법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추심 실무에서도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신용도 불량자이고 변제 의사도 없고,나아가 배 째라 식 막가파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채권의 금액이 상당하여 오랜기간 시간과비용을 투입하더라도 회수가 될 경우에는 채권추심 실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상담 절차를 거쳐서 채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바로 채권 회수의 기법을 적용합니다.채권추심 전문가가 ! 아는 만큼 회수가능성이 보입니다!!. 추심전문가가 알고 보이는 만큼 ,   회수의 성공율은 올라 갑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채권추심의 성공 사례로는, 1. 채무이행의 연기를 목적으로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건을 채무자를사기죄로 고소하여 채권의 회수를 달성한 사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할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어 기소 및 공판 절차 진행중에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2. 투자금 반환 시기 연장을 이유로 기망 사건의 사기죄 성립 예시  :피해자로 부터 투자금을 유도할 당시에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투자자와의 관계 거래 상황, 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 반환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 및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권의 회수 목적을 달성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3. 파산 직전까지 금전을 차용한 사건을 사기 죄로 고소한 예시 :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기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고소 및 기소가되면서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4. 주의 사항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채권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형사고소는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듯이 채권 채무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고소 시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의 무고죄의 역 고소가 따라올 수도 있으니, 고소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심전문가의 철저한 채권 원인 분석이 요청됩니다.채권추심의  접수 사업 거래 관계상 못 받은 돈 회수 대행 전  문: 외상매출금 /미수금 /용역비/판결문 보유한 개인 채권 회수 대행  전 화 : 02-6219-1073회 사 : JM 신용 정보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56, 방배역 1번 출구 앞 전략 연구소 1-2층

채권추심 위임 계약의 접수는 추심전문가 박기원 소장이 직접상담 합니다.추심 전문가  박기원 소장 전 화  : 010-3802-3095위  치 : 서초구 방배역 1번출구 직진 , JM신용정보 내 / 전략연구소 1-2층 방문 상담 : 전화 예약 후  15:00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