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4.13. 선고 2021 가단 86675 판결 손해배상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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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가다.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판매, 시스템 개발, 2차원 디자인, 3차원 그래픽 작업 기능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이를 제공하는 D 프로그램(이하 ‘라’라 한다)이다. 제품 설계 또는 모델링을 위한 통합 기능. 이 경우 프로그램’이라고 함).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식음료를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회사로,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출처Unsplash

2. 원고의 주장

2020년 11월 25일 피고인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 복제한 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E 사이트를 통해 불법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일부 청구한 3,100만원과 지연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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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
위 인정사실과 증거A 2, 6, 7, 8의 진술과 증거 B 1, 2의 각 진술에 대하여 전체 변론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주)에프에 대한 본 법원의 사실조사는 현재 제출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유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 허가 없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토렌트 관련 자료(자료 6)에 따르면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에 참여한 PC에 일정한 흔적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공유에 참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IP를 기반으로 공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용된 PC를 식별하고 해당 PC에서 공유된 파일과 공유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의 Seeder IP(IPV4 1 생략)가 시더에게 부여된 IP 주소임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 위 IP 주소에 할당된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는 피고 기업이므로 피고가 그 IP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거나 이러한 공유 흔적이 피고의 PC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술적으로는 IP가 주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 회사가 특허출원한 누룩 제조 시스템 및 관련 설비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회사는 2020년 2월 11일자로 자동 누룽지 제조장치의 개발 및 제조를 ㈜지에게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누룩 제조 시스템 및 관련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시점(2020.11.25)과 다른 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피고가 이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배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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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사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의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