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설립조건 보상절차

안녕하세요 재해보상지원센터 입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조제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의료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사고로는 시술이나 수술 중 발생한 사고, 오진, 병원 치료 중 발생한 2차 감염 등이 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 설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보상 절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역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시(연간). 의료기관별 공개현황 2023-02-13 ㅇ 본 통계자료는 2022.1.1부터 접수된 통계입니다. 2022.12.31까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023-01-27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보주체 동의, 법률… 채용정보 보도자료 중재자 소식 팝업존 팝업 더보기 1 2 3 이전 다음 중지 신청서 다운로드 템플릿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위탁평가 교육 프로그램 손해배상 홍보영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보영상(2022) 홍보영상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예방…www.k-medi. or.kr

의료사고인지, 대처방법에 대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양식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시면 선정된 조정인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조정을 신청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자원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사항 2023년 제7회 소비자안전모니터(공모전) 합격자 발표 제7회 소비자지향성향상 챌린지 공모전 안내(소비자이슈연구(KCI 상장)) Vol. 백팩 증명사진과 재활용 소재 차이로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소비자 주의 요구, 공유 안전모 제공 필요 K-POP 팬 52.7% 음악 구매 중단 물건을 모으다… www.kca.go.kr

예를 들어 정밀검사를 하던 중 환자가 높은 진찰대에서 떨어져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의료기관 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민간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이나 고급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병원에서 가입하신 책임보험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나와 의료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료과실 소송의 경우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고, 최근 유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책임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과실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과정은 일반 국민이 대응하기 어렵다. 반드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mi/2021/06/02/20210602094614_60b6d4d5c0d58_1.jpg

의료사고 책임의 성립 의료인의 귀책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의 치료 또는 처방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의료과실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의무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의료 행위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한 경우에는 의료과오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의 부주의, 환자에게 남은 피해 등이 신체기관의 기능적 한계가 남아있어 심각한 부작용인 경우에도 의료과오에 포함된다.

의료사고 대처방법 진료기록 확보 : 환자 입장에서 본 유일한 증거입니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는 환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환자 본인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의료과오가 발생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초진기록, 진단서,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검사결과, 수술기록부, 비디오CD 등 모든 의료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은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환자 스스로 의학적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관련 증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보상청구는 의료사고분쟁대응방법위원회의 분쟁해결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접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여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병원에 설명을 요청함과 동시에 보상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사고 외에도 모든 보상 절차에는 사고 초기에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야 할 사항과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현재 의료사고를 당하고 있거나 보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재해보상지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환자의 편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