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와 용어의 오남용으로 혼란을 야기한 실제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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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형법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일명 수다쟁이가 되자 교육감은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기로 했고, 가해학생들이 항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66)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서의 “비방”이나 “모욕”은 처벌규정에서 규정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의 정의를 모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확대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 형법상 성립되는 실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다른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방지 및 단속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굴욕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말의 수, 언행 전후의 맥락, 언행의 배경, 표현의 정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F가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원고와 F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는 처음에는 말을 꺼렸으나 F의 지속적인 청탁과 비밀보장을 믿었고 원고와 F는 친한 동창이자 SNS나 메신저라고 믿었다. 사실은 뉴스레터와 같은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원고는 F의 비밀유지 약속을 믿었기에 자신의 발언이 피해학생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 원고의 진술이 직접적인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공격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의 은밀한 대화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도록,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려는 의도 , 위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에게 전제가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22누 3118호)은 앞서 언급한 1심 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에 대한 심각한 비도덕적 언동이며, 발언의 구성과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폭력’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되는 예방법

구체적인 이유는 2심 법원이 1.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원고의 발언이 부도덕하다는 점, 2. 이는 비방,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3. 원고의 언행이 수행적이지 않다고 하여 피해학생을 해치려는 의도도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명예훼손”, “모욕” 등 일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학교 폭력 행위는 국가와 사회에서 처벌받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데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는 형법상 “모욕”.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결국 ‘학교폭력방지법’은 그 정의 등 여러 곳에서 행정법 용어 대신 형법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불필요한 오해와 해석 혼란을 야기했고, 심지어 1심 법원도 해명할 때 청중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것.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용어의 정의를 적절한 형태로 개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철호 변호사입니다 대전/충남/충북민사/형사/가사/행정총무가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2-485-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