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설립조건 보상절차

안녕하세요 재해보상지원센터 입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조제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의료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사고로는 시술이나 수술 중 발생한 사고, 오진, 병원 치료 중 발생한 2차 감염 등이 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어떤 경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