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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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기숙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학교와 기업이 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좌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LH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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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내 집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각 유형별로 입학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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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정 건물을 매입해 평균시가의 50% 이하 가격에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세대는 학교나 직장에서 독립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입주 비용도 저렴해 경쟁률이 높다. 그러므로 입주자격이 되는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 19~39세 청년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라는 이름 때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미 입학한 학생과 복학 예정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구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한 실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주택이 없는 미혼 청년만 입주할 수 있다. 물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LH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차순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학생이 우선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선순위는 위에 언급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6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임대료도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다. 물론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에 평생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 2번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최대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동안 모든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