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소유자 최초 신청에 대한 연결재산세 계속(입법고시)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재홍입니다 아래의 경우 “금액제외”를 신청하시면 가구당 1주택 1주택자로 간주되어 최대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1. 주택이 다른 주택에 딸린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2. 한 가구가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두 주택이 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공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저렴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공유하는 경우 “지방 저비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