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VAT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VAT 신고 마감일, 납세자를 위한 VAT 환급 간소화 및 VAT 계산기를 요약합니다.

Unsplash의 Lauren Mank

VAT 신고 마감일
기존 VAT 신고 기간은 1월 25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설날이 겹치면서 2023년 1월 27일에 이틀이 추가됐다. VAT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 검색 서비스 이용 가능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명세서에 “미리 채워진” 항목입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60106_128/cptaks_14520738582071eNpG_JPEG/%BD%C5%B0%ED%B0%FA%BC%BC%B1%E2%B0%A3.JPEG?type=w2

일반 납세자의 VAT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VAT 보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되고, 내년(내년) 1.25 이전에 보고하면 됩니다. 단순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귀하의 업종이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금액이 8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 단순납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 물량이 많으면 일반 납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단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1.5%~4%의 비율로 부과된다. 매출금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여전히 VAT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비실적자’라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해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대상) 1.1~12.31, (신고일)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단순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출 4800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단순납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율 : 1.5% -4%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더라도 부가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 세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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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찾아보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Taxes)이 있고 웹(Business Forms)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사나 사장들이 엑셀로 만든 계산기를 나눠주기도 한다.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预填>서비스는 쉽게 선언됩니다.

지금까지 VAT 계산기, 손쉬운 납세자 VAT 환급 양식 및 VAT 신고 마감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다음 메시지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좋은글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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